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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플래스크 등 52개 상장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3-01-31 16:26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52개 상장사 주식 1억989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예고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52개 상장사 주식 1억989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지칭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2085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7813만주가 각각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플래스크(2302만주), 레몬(2028만주), 초록뱀컴퍼니(1977만주) 등이다. 또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윈텍(70.54%),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0.00%) 등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전달(2억7331만주) 대비 27.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3억997만주) 대비 35.8% 줄어들었다고 함께 안내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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