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 비용을 한 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카드발급·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인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과 동일하게 연 2.3%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모임원 인원제한을 없애 모임 규모와 무관하게 회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뱅은 1일 '모바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 비용을 한 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카드발급·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사진=토스뱅크 제공
토뱅 모임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모임장'이다. 토뱅은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모임원 누구나 출금·이체·카드발급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나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시중에 출시된 기존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진 탓에 투명한 자금관리가 어렵고 결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모임원이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시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지만, 토뱅은 가입 인원 제한을 없앴다. 소규모 모임부터 대규모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이 탑재돼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또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
모임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 상품으로, 예치된 회비는 하루만 맡겨도 세전 연 2.3%의 금리가 적용된다.
통장과 함께 발급되는 '모임카드'는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담고 있어 눈 여겨 볼만 하다. 우선 공동모임장은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타 모임통장은 계좌 하나당 카드 한 장만 발급되는 탓에 결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또 모임의 주요 활동인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은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모임장이나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도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된다.
토뱅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