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부족분을 40만원 한도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용인시청/사진=용인시 제공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 4000원→24만 8000원, 2인 가구 16만 7000원→33만 4000원, 3인 가구 22만 2000원→44만 5000원, 4인 가구 이상 29만 1000원→58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