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예인이 새롭게 개발한 도자 상품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도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디자인 도용 방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 출원·등록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신영현 작가의 도자디자인 '반지함'/사진=한국도자재단 제공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으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46.5% 증가한 2930만원이다.
신청자 모집은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고,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는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흥식 재단 대표이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도예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도예인들이 디자인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돕고, 도예인 창작 활동과 도자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