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사진=연합뉴스
총 피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담당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도 408만 8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김진혁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보상을 신청하기 바라며,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