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외에 소유지백조, 재무구조 등 35개 항목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매 분기종료 후 2개월마다 공시하고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에도 '임원현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변동'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전체 건수 중 50% 가까이 차지하나 경제력집중, 내부거래 감시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변동이 차지하는 비중. /사진=김희곤 의원실
또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도 매년 임원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중 공시 효과가 크지 않고, 다른 공시내용과 중복되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했던 기업집단 규율이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로 개선돼 기업의 공시부담이 50% 수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동일인, 공익법인 등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중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나 시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 민간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이 제고돼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