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등의 수출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현지 통·번역비, 교통비, 시험분석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원해 주는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으로, 창업 1년 이내 혹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4개 기업을 모집하며,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총 비용의 80%, 중견기업은 비용의 70% 내에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까지 현장조사 소요 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료, 현지 교통비, 통·번역비, 전문가 자문, 시험분석비 및 시작품 제작비 등이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 센터 누리집 내 '기업 참여'에서, 해당 공고문을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