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은 올해 검찰 및 경찰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 및 수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비해 국정원은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