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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루머'에 흔들리는 증시... 금융당국 칼 빼들었다

2015-06-08 14:24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와 인터넷 증권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음에 따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사례는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메르스와 관련도니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 금융위원회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메르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 급등에 ‘투자주의, 경고, 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악성루머 등이 퍼져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 측은 “메르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부터 실시되는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올해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그동안 저평가됐던 우리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가등락 등 시장 불안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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