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지난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 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이면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대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B0학점(4.5만점 기준 3.0. 12학점 이상 취득)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 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이다.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기준은 소득 70%, 성적 2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예·체능특기생은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대학생과 고등학생 5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류 접수는 경기도민회장학회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접수처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