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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주민동의 없이 불가"

2023-02-07 15:42 | 변진성 부장 | gmc0503@naver.com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 기장군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군은 정종복 군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돼야 하며,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과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사진=기장군



군은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될 수 있어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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