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신규로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경기도는 8일 이렇게 밝혔다.
이제까지 모두 375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모집 대상은 경기지역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및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8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 위생적으로 사육환경이 우수한 농가를 선발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축사·방역 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