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여성 회원에게 접근해 불법 다이어트 약품을 시중가에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아 넘긴 헬스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트니스센터 회원 B씨(30·여)에게 클렌부테롤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헬스 트레이너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B씨에게 “연예인이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이라며 B씨에게 클렌부테롤 100정을 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클렌부테롤 200정당 1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A씨는 100정을 시중가보다 40배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았다.
천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클렌부테롤은 어느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소량으로도 두통, 발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돈을 받은 뒤 인터넷으로 약을 구했으나 애초 건네기로 한 200정을 모으지 못하자 나머지 100정은 나중에 주겠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다이어트약을 건네받은 B씨는 복용 후 효과가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 100정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적했으나 지난달 26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부족으로 약사법 위반 대신 사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