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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한국인 아빠 '코피노 양육비' 소송, 법원 판단은?

2015-06-09 14:08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필리핀 거주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진 이른바 ‘코피노(Kopino)’에게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김수정 판사)은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던 B씨는 2012년 3월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만난 뒤 가전제품을 마련해 주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겼고 2013년 5월 A씨는 출산했다. 이후 필리핀을 오가던 B씨는 한국의 배우자에게 아이 존재를 고백했지만 반대에 부딪쳤고 2012년 6월부터 약 2년간 A씨에게 송금하던 생활비 지급도 어렵게 됐다.

결국 A씨는 B시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 혼인예약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송금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끊었다”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 대해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던 점 등을 미뤄 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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