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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2주택자 종부세, 전년 대비 60%↓"

2023-02-15 16:39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세제 중과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올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아티웰스 수석자문역 양정훈 세무사가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준희 기자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아티웰스 수석자문을 맡고 있는 양정훈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주택자 중과 패러다임 전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50% 인하하기로 했다.

보유세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 기본공제금액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2주택(조정대상지역 포함) 이하는 기본세율(0.5~2.7%)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2.0~5.0%)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의 경우 당초 올해 5월까지였던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연장됐다.

특히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을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까지 중과가 폐지되면서 세율 자체가 낮아져서다.

실제 아티웰스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공시가격 합계 41억79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계산해본 결과 지난해 61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2300만 원 수준으로 62%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8.55% 낮아지는 것으로 반영해 계산했다.

양 세무사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며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티웰스는 올해 취득세·보유세 등 다주택자 중과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재산세와 종부세 시대가 올해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다주택자 대상 중과 제도가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3~4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2월 외에는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건보료 제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자가 대폭 늘어난 것과 더불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역사상 가장 큰 수준으로 오르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말까지는 건보료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티웰스 계산에 따르면 재산(1가구 1주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기준)이 10억 원, 이자·배당 등 소득이 5000만 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올해 예상 월 건강보험료는 51만1210원이다. 연 환산 시 613만452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대표는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이라며 “올해 공시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영 시점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건보료가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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