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진은 국회 본관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한상의는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리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