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공연·전시 발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연극·무용·음악·뮤지컬 등 공연예술, 미술·공예 등 시각예술 등이다.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포함, 총 대관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용인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문화예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연장과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예술인이나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 단체들이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