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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에 “구속요건 전무한 희대의 사건”

2023-02-16 16:1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2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이 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구속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도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해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라며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구속은 가당치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절차에 돌입했다. 제1야당에게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정족수는 재석의원 과반 이상으로 민주당이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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