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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경찰]범인 체포 시 체온 측정 먼저…경찰청, 수사 지침 긴급 시달

2015-06-11 09:20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범인 체포 시 체온부터 측정하는 등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체포자를 별도의 유치장에 따로 수용한 뒤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지 3시간마다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메르스가 의심되면 보건당국이 직접 확인 후 판단에 따라 해당 체포자를 병원에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수사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메르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메르스 체크리스트는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 여부 ▲본인 또는 가족 메르스 의심 증상 입원 치료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체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 체포자의 신체상태를 기록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체포자가 발열·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경찰관 모두 N-95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도 발열·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체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 별도의 유치실에 격리 수용한 뒤 보건당국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격리 수용되지 않은 유치인도 하루 2번씩 체온을 확인하고 이틀에 한 번씩 유치장 내부를 소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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