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경영계 “깊은 유감”

2023-02-21 15:2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경영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경영계는 입을 모아 “수차례 입법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했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경영계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어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조사본부장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