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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권력 중국 저우융캉 '무기징역'…법원, 재산몰수 결정

2015-06-11 19:50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관영신화망이 보도했다.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톄진 제1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몰수 등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저우융캉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저우융캉 무기징역.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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