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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기존 주택 3년 내로 팔면 된다

2023-02-22 16:3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와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대출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와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대출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되도록 개정한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추가 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이나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내로 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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