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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차량 구매하면 보조금 최대 1030만원

2023-02-23 11:0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당 최대 1030만원, 총 56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11834(253억원)에서 20223241(336억원), 올해도 추가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 택시에 250,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각각 준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충전 중인 용인시 관용자동차/사진=용인시 제공



구매보조금 액수는 일반 승용차(대형, 소형) 최대 1030만원, 초소형은 550만원이다.

또 전기 화물자동차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7, 택배업자에 54, 중소기업에 27, 법인이나 개인에 162대의 물량이 배정됐으며, 세대나 법인 당 1대씩 지원하는데,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우선 순위 없이 관내 운수업체에 먼저 보급한 후, 잔여 물량에 한해 하반기에 개인이나 법인에 제공한다.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모두 3250만원을 지원하며 우선순위 15, 법인이나 개인에 128대다.

보급 수소차 차종은 현대차동차의 '넥쏘'로, 개인은 세대 당 1대씩, 법인이나 단체는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수소차는 현재 접수 중이고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용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며,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 본거지를 용인시로 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일 이내 차량 출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기후대기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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