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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국회 '전운'

2023-02-24 13:58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 전날인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영장은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가 '강도' '깡패' 등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인성의 바닥이 드러났다"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은 판사 앞에서나 하라"라고 꼬집으며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라고 압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지난 대선에서 형수와 형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쏟아내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며 "국회의원직 뒤에 당 대표직 뒤에 숨어서 감옥행을 피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재명 대표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인성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맹공을 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깡패’, ‘오랑캐’, ‘사법사냥’ 등 공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괴이한 막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탄으로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헌법 제44조). 이는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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