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지난해 4분기에 카드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을 보유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은 카드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업계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에 접수된 신용·체크카드 민원건수는 총 1870건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카드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디어펜
이중 민원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4분기 민원건수는 277건으로 전분기(122건)보다 127.0% 급증했다.
이어 하나카드가 지난해 3분기 105건에서 189건으로 80.0% 늘었으며, 현대카드는 175건에서 297건으로 69.7%, 신한카드는 294건에서 489건으로 66.3%, KB국민카드는 173건에서 285건으로 64.7% 증가했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도 증가율이 각각 57.8%, 49.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카드회사의 회원 10만명당 민원건수(환산건수)는 지난해 4분기에 현대카드가 2.58건으로 최다였고 신한카드(2.23건), 삼성카드(2.16건), 롯데카드(2.03건), 하나카드(1.56건), KB국민카드 (1.44건), 우리카드(1.16건)가 뒤를 이었다.
환산건수의 증감률은 삼성카드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보다 125.3% 늘었고 하나카드(77.6%), 신한카드(66.1%), KB국민카드(65.5%), 현대카드(65.4%), 우리카드(56.8%), 롯데카드(47.8%)였다.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1분기 1455건, 2분기 1283건, 3분기 1087건 등 지난해 전체로는 5695건에 달한다.
이 민원건수는 카드회사에 접수된 중복·반복 민원이나 단순 질의, 카드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난해 4분기에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할부항변권 등 제도 정책 관련이 6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 영업 관련이 200여건, 채권 관련과 고객 상담이 각각 100여건이었다.
카드업계는 주식 리딩방 피해와 스타일브이라는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카드사로 들어오는 민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스타일브이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과 스타일브이에서 결제한 매출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철회·항변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일반적인 취소는 가맹점에서 회원의 취소 의사를 수용해 처리하는데 폐업이나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의 요청에 의해 매출취소를 하는 경우 민원(기타 항목)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할부항변권’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할부거래업자(카드사)가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물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