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도 내 7개 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성실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시흥시 신천연합병원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사진=경기도 제공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경기도금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는 기존 협약 의료기관이 없던 시·군 지역을 위주로 추진, 시흥시에 소재한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 파주시 메디인병원, 광주시 참조은병원, 광명시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안성시에 소재한 안성성모병원이 새롭게 업무협약 의료기관으로 추가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기도민은 이들 병원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을 받게 되며, 그 외 기관 별 협약내용에 따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각종 예방 접종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정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