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 간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희망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618개, 예비사회적기업 360개 등 총 978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