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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에 부담줬던 환경규제 없앤다

2023-02-28 10:3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 혁신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키로 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해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저수조 2440개에 대해 1회 유예하면 약 10만2000톤의 물 절약을 예상했다.

또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한다. 하수·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건조 처리되는 현실과 맞지 않게 성분검사의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성분검사가 이뤄졌던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끝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해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한다. 

최한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환경규제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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