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그동안 종이로만 이뤄져왔던 신용카드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필요한 약관과 같은 각종 설명이, 선택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토록 하고 있다.
통상, 해당 인쇄물은 A4용지 7장 정도다. 카드업계에서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접근성이 좋고 보관하기 쉬운 전자문서가 사전에 배제돼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도 있어 왔다.
개정된 법안은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하여 제공하도록 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인 고객이 특정한 방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김희곤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