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앞으로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가족법 개정안(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위한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왼쪽)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상봉 희망일인 추석연휴 전날이 이산가족의 날로 제시됐다.
반면,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이뤄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이산가족의 희망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추석 전전날이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국회 발의 이후 이달 초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년)에 관련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3675명 가운데 생존자는 31.9%에 불과한 4만262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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