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분양까지 가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 미계약분 수분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미디어펜 DB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배우자·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되면 무순위 청약 단계에서 남은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정당 계약·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전용면적 59·84㎡ 총 2725가구가 완판됐다.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로 역세권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남아있는 전용면적 39·49㎡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았다는 전언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 같은 소형 물량에 대해 3월 초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공고 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소위 '줍줍'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로 전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해져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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