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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 "김문기 몰랐다"…혐의 전면 부인

2023-03-03 18:56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기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임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재판정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5년 1월 7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김 전 차장 장남 제공



이어 변호인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심문하기 위해 오는 17일과 31일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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