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대상은 외국 바이어(구매자)와 수출 계약을 완료한 수원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며, 대상 기업 숫자는 지난해 20개에서 금년 50개로 대폭 늘었다.
수출품 선적 전·후 수출용 원·부자재 조달용 수출 금융, 단기수출보험(2년 이하 외상 기간 내 수출대금결제 보증), 단체수출보험(미화 5만 달러 한도 수출대금결제 보증) 등을 제공한다.
단체보험(최대 30만원)이 포함되며, 단체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170만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 소재 중소·창업기업에 수출보험 가입비용을 지급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액과 대상 기업 숫자를 2배로 늘렸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 저변을 넓히도록 지원,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