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 지에 대해선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 예고 등 시간이 너무 걸린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전적으로 국회 소관 사항이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 단계다. 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보고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왔다"며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거기 지정된 총괄기획과 중심으로 수 개월 동안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서 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기 중대하다고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라며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