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마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한계기업 투자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거나 결산실적 악화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기업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투자자들은 부주의한 투자로 인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기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