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형화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보호조직 및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제시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및 표준기준 제정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해소를 목적으로 대형 GA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며, 자격 요건을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대형 GA의 3단계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매년 1회 영업조직(1단계)→준법감시인(2단계)→이사회(3단계)를 거쳐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하도록 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GA의 대형화 및 영향력 확대 등으로 대형 GA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인 집행 및 관리 현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며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이고, 보험회사와 지휘감독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므로 대형화된 GA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대형 GA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규제 영역인 대형 GA의 내부통제시스템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상시모니터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말 기준 중・대형 GA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총 7조1851억원으로서 GA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이며, 이 중 대형 GA의 매출액(신계약 건수 기준)의 비중은 중・대형 GA의 81.5%를 차지했다.
또 오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 GA는 이를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다 세심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설계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및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