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창호 용인시 주택과장은 "이사비 제공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