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과 아스콘 포장 및 시설 보수, 안내판·표지판 설치, 주차 편의시설 보수,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 개방 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현재 공유 주차장 11개소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유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공유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유주차장의 애로 사항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용 등을 절감하고, 시민 여러분의 주차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