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월세 거주지를 전세라고 속여 전대차 보증금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모씨(33·여)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씨는 사업을 위해 2012년 6월 서울 구로구의 오피스텔 5곳을 각각 보증금 1000만원·월세 150만원에 계약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구씨는 같은해 12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하우스 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35·여)에게 전세라고 속인 구씨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한 뒤 보증금 2450만원을 제시, 계약을 완료했다.
구씨는 김씨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월세·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이후 계약 기간 2년을 앞두고 김씨는 구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다른 임차인을 모집했다.
임모씨(26·여) 등 4명과 2500만~43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구씨는 4명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잇따른 범행 성공에 구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3채를 보증금 1000만원·월세 145만원에 계약한 뒤 신모씨(37·여) 등 2명에게 각각 3500만~3950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구씨의 범행을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수상히 여긴 임씨 등 4명이 집주인을 찾아가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구씨와 계약할 때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