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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채용 외압 혐의' 무죄...불구속 기소 후 6년만

2023-03-16 11:24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이후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 압력을 가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황모 씨를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황 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최 전 의원이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을 만나 채용을 지시, 결국 황씨가 최종 합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됐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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