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객석을 갖추지 않은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 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결과, 불법행위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과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을 적발했다. 식육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가 매우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의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식육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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