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15일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사진 왼쪽)/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포인트(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누릴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허분쟁과 관련해 전주기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