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부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변경된다.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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