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 책임을 지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위반 여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등 법리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날짜와 시간 등이 일부 잘못 적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을 변경 또는 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구청장은 의견서에서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현장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거나, 응급실에 갔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들도 상해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유승재(57)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다른 구청 간부들도 "핼러윈 데이는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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