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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정상 운행 길 열렸다

2023-03-20 14:3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7호선 부천 구간(총연장 7.4km, 역 6개소)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나눠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에 대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현황/자료=경기도 제공


지난 2012년 10월 개통한 7호선 부천 구간은 하루 이용자가 14만명에 달하는데, 운영 주체를 두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대립하면서, 운송면허 종료 기한인 오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었다.

이 노선의 소유 기관은 부천시로, 기존에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다.

부천시는 현실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조직과 시설이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위탁 운영은 최대 10년간 만 할 수 있어 더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 2월 10일 대광위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기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및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각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운행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 운행 중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 종료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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