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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진 위증교사 사건’ 변호한 박영수 전 고검장 흉기 피습

2015-06-18 09:5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소송에 패소한 뒤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63)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박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렀고 사건 발생 4시간 뒤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과거 건설사를 운영했던 이씨는 일명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2009년 정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재판 중 자신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정씨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패소한 이씨가 당시 정씨의 대리인을 맡았던 박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씨의 피습으로 박 변호사는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박 변호사가 회복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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