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정순신 전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의결된 안건에 따라 오는 31일 개최되며,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등 20명의 증인과 참고인 2명에게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이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여당은 전날 청문회가 정순신 전 자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정쟁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안건 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전날 저녁 여당이 불참한 상황속에서 안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절차상 무효’라는 시비가 발생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청문회 안건이 야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행됐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간사 간 조정에 노력했지만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증인 채택을 요구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