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총 62억원 규모의 반환 신청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금융 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하 고액 착오송금)에 대해서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이 62억원 상당의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77명, 20억원 상당을 차지했다.
고액 신청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에 대한 반환은 완료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 없이 반환 지원을 받게 된 금융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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