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현금 없는 버스' 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이 정하는 ‘무제한’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법정통화 통용에 대해 ‘배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통화 통용의 제한을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 발행한 한국은행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 계좌 송금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점, 음식점 등에도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0.5%)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현금결제권을 보장하되, 관리비용 부담 등 현금거래의 단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