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하던 효성그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심의를 종료키로 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사진=효성 제공
공정위는 2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심의절차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효성의 계열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에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효성을 대주주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를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2011년 5월 채권단과 사적워크아웃 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했다.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서 민간 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공정위가 위법혐의로 둔 건 2가지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 9건은 수주, 시공에서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 제공했다고 심사관은 판단했다. 9건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 원, 매출이익 761억 원 규모다.
다른 하나는 효성이 2013년 8월부터 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 제공했다고 판단한 점이다. 하도급 공사금액 2234만 유로, 한화로 약 324억 원 상당이고 매출이익은 13억 5000만 원다.
공정위는 공동수주행위,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두가지 행위 심도 있게 심의했음에도,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어려워 사건절차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한 독립된 제3자와의 공동수주 관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지분율이 정상적인 지분율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어 그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라든지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두 가지 행위 모두 개인회사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이 있지만 진흥기업에 동일인 및 친인척 지분이 없어 본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심사관이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며 “다만 무혐의가 아니기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의심은 되지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재벌 봐주기 비판에 대해서 “최근 최태원 SK회장 고발 건은 심의 과정에서 법원 판결 동향도 면밀히 실핀 후 그에 따른 일관된 법집행을 하고 있다. 한 두건으로 재벌 봐주기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